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당 사용을 금지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것임. 하지만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장점
-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 부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어 법적 강제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현재의 제재 방안은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 이 법률안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기술탈취 행위의 억제가 너무 강하여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 현재의 제재 방안이 실효적이지 않을 경우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 이 법률안에는 형사벌이 포함되어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억제력이 강하여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형사벌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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