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하여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를 강조할 수 있음
- •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이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에 도움이 될 것임
우려되는 점
- •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 조정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음
- •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민간의 불만족이 있을 수 있음
- • 안전관리 제도의 강화는 오히려 행정 부담을 늘리게 할 수 있음
- •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