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군부대의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는 기존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만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군부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진을 진행하여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줄일 수 있다.
장점
- • 군부대의 결핵검진 의무 부과로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여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줄일 수 있다.
- • 군부대 안에서 보균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다.
- • 국방력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국방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군부대의 결핵검진 의무 부과로 인해 장병들이 검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 군부대 안에서 보균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군부대의 결핵검진 의무 부과로 인해 국방력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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