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AI 요약

요약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절차의 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법안 제20조제1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장점

  • 장기 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방향성과 일관성을 강화
  •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임
  • 장기 등 기증 관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우려되는 점

  • 업무 수행에 대한 부족한 예산 및 인력 문제 발생
  • 법안 수정 시 새로운 문제나 악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 등 기증 관련 정보ㆍ통계의 관리가 충족되지 못하여 투명성 저하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방향성과 일관성 유지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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