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 및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적용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

  •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준비를 강화
  •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대규모점포 및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
  • 응급처치의 신속성을 보장

우려되는 점

  •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강제로 적용하면 시설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 및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시설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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