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보호가 강조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음
-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의무를 삭제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의무가 삭제되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삭제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하될 수 있음
- •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을 수도 있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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