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7 ~ 2026.02.05 D+44
제출일 2026.0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점

  •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
  •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

우려되는 점

  • 특별지원의 비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부담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소득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음
  •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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