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8 ~ 2026.02.06 D+43
제출일 2026.0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AI 요약

요약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특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 간에 공급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장점

  •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 간에 공급되는 용역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여 industry development이 지원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 주관적 판단보다 실제로는 실제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Industry Development이 가능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 주관적 판단보다 실제로는 실제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Industry Development이 가능하게 되면, 다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 주관적 판단보다 실제로는 실제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Industry Development이 가능하게 되면, 다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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