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AI 요약
요약
안 제24조제4항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 •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제안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 3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결과를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제안한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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