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제거하려 함.
장점
- • 개인정보의 적절한 제공으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효율화됨
-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
-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효율화로 행정적 비효율이 줄어듬
- • 기존의 법률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강조하여 법률 추종의 안정성을 확보함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제공으로 개인의隐私 보호가 위협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과잉 또는 무분별하게 수집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이 필요함
- •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비효율화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률 추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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