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방송에 대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강조하고,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
장점
-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강조
- •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강조
우려되는 점
-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 문제
- • 한국방송공사의 재정 조건 악화
-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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