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제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취약한 사업장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 함.
장점
- • 취약한 사업장 보호
-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강조
-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강화
- •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우려되는 점
- •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강요받는 경우의 경제적 부담
-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당하는 경우
- •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조치 미비
- • 상황별 접근 방식이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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