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30 ~ 2026.02.08 D+41
제출일 2026.0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90조).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인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상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방안은 시범실시에서 효과를 확인했으며,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를 개선하려는もの입니다.

장점

  • 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상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선거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제 도입으로 지방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선거구제 도입으로 과도한 정당의 당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상향하여 소수정당의 득표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구 특성에 따른 의견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9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