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3 ~ 2026.02.01 D+48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AI 요약

요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 법안은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점

  •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법제화를 강조하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를 허용하여 외국인승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악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현재의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출입국절차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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