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AI 요약

요약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 제안이유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데 인도적 고려를 강조하는 것임.

장점

  •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가 가능해짐
  •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고려를 강조할 수 있음
  • 송환대상외国人の 행정소송 중단 없이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인도적 고려를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송환대상외국인의 행정소송 중단 없이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의 개선이 어려울 수 있음
  •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송환대상외국인의 행정소송 중단 없이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의 개선이 너무 늦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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