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AI 요약
요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맞춰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의 제한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장주의 위반을 방지합니다.
장점
-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일관성 유지
- •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의 제한으로 영장주의 위반 방지
- •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일관성 유지로 헌법재판소의 의의에 부합
-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경찰 및 суд소장의 권한 강화
우려되는 점
-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형사소송법과의 일관성 손실
- •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의 제한으로 인한 적법한 문제 발생
-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경찰 및 суд소장의 권한 과대
-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의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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