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3 ~ 2026.02.01 D+48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연장하고,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점

  •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부활을 도와주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의 성범죄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기간 연장을 통해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의 성범죄 예방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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