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2.02 D+47
제출일 2026.01.15

법안 설명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

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장점

  •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하고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관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너지계획 상의 추가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계획 구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의 비용이 너무高가 되면 재정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