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안 제126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여성직원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을 여성직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으로 선출해야 함. 이에 따라 성비 불균형 해소와 양성평등 실천이 촉진됨.
장점
- • 성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을 채용할 수 있음
- • 양성평등 실천을 통해 직무의 균일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음
- • 조직 다양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음
- •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여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 여성직원의 선출에 따른 인망의 변화와 조직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음
- •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의 운영 방식을 일관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제도 개선의 효과를 최대한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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