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홍기원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 absence로 인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분산화ㆍ파편화.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 설치ㆍ운영 시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장점

  •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
  •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통합
  • 고위험 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강화
  • 사고 대응 대책 마련

우려되는 점

  •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분산화ㆍ파편화
  • 고위험 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미흡
  •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미비
  •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른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