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한창민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 사업자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행정 제재의 실효성 확보

우려되는 점

  • 법률 시행 시 과잉조치 가능성
  •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제재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과잉
  • 법률 시행 시 부족한 교육 및 홍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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