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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