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염태영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AI 요약

요약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장점

  • 주택건설기준이 개선되어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
  •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을 예방하여 입주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됨
  • 주택건설사업의 질이 향상되어 입주자의 삶의 질이 개선됨
  •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 입주자가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주택건설비가 증가할 수 있음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입주자가 관련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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