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AI 요약

요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강화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
  •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

우려되는 점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가 병합되지 못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는 경우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가 병합되지 못하는 경우
  •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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