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용갑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장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 의무 부여
  • 보장기관의 건설사업자 업무실적 평가 및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 제한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
  •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 제한

우려되는 점

  • 수선유지비 지급 계획 수립 의무 부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 보장기관의 건설사업자 업무실적 평가로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 실적 평가 압박 증가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수선유지비 지급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 제한으로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 실적 평가 압박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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