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장점

  •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음.
  •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음.
  •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음.
  •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음.

우려되는 점

  •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률의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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