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ㆍ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반기ㆍ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AI 요약
요약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장점
- •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로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
- •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줄여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
-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의 선택을 kolay하게 함
- •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
우려되는 점
- • 법적 불확실성 및 행정부담의 증가
-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비용 부담 증가
- •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줄어들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선택이 어려워짐
- •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미흡할 경우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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