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종오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금융 및 공급정책과 함께 집값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ㆍ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안 제8조),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며(안 제9조),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고자 함(안 제14조 등).

AI 요약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집값 안정화, 조세정의 실현, 자산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장점

  •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공정시장가액 폐지로 부동산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세율 감세로 세금 부담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요건 '실거주'로 전환으로 세금 부담이 불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