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욱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AI 요약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점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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