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따라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장점
- •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
- •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미비
-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에 있어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의 부족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있어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참여율 저하
-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재정적 자원의 부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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