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장점
-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 •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
-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 •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익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사용ㆍ수익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국가에 가중될 수 있다.
-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사용ㆍ수익에 따른 관리ㆍ운영 부담이 국가에 가중될 수 있다.
-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실 관리ㆍ운영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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