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점
- •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확대는 사회복지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완화로 인해 무분별한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해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용으로 인해 재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확대로 인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