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수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

장점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강화
  •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여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강화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강화

우려되는 점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에 따라 선거 참여를 제한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재판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음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음
  •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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