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엄태영
심사 기간 2026.04.10 ~ 2026.04.19 D+21
제출일 2026.04.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점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인구정책 수립, 총괄, 조정,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인구부의 신설과 관련된 비용 및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설된 인구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인구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설된 인구부가 다른 부처와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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