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전현희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AI 요약

요약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시된다.

장점

  •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 완화로 인해,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통합 과정에서, 소유권 및 관리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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