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로운 법안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점
- • 철도안전과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흡연자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 철도안전법의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 • 철도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제화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흡연자와 주변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 •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
- •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 •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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