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헌승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에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이 제시됨.

장점

  •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
  • 법의 일관성과 완성도 향상
  • 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강화
  • 법의 효과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근거 제공

우려되는 점

  •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의 조각과 수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의 적용과 이행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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