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현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안은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장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

우려되는 점

  • 양로시설 입소의 삶의 터전 떠남
  •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의 자유 제한
  • 양로시설 입소의 사회적 편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