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점
-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음
- •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 정부가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수 있음
- •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행정적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음
- •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사회적 인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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