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성훈
심사 기간 2026.04.09 ~ 2026.04.18 D+22
제출일 2026.04.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이 약국에 대한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법률안은 보험회사 등이 약국에 대한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등과 약국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 법률안은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국과 보험회사 등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 법률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다.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보험회사 등과 약국의 소통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국과 보험회사 등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국가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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