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지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점
- •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
- •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지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절차를 간소화
- •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절차의 복잡성
- • 의료기관의 약제비 청구에 대한 불편함
- •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협의의 필요성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