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준태
심사 기간 2026.04.09 ~ 2026.04.18 D+22
제출일 2026.04.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조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처는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점

  • 난임치료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함.
  • 경제적 부담 완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어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치료 접근성 높이기: 난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우려되는 점

  • 부담 완화 시 부정적 영향: 5%의 본인부담률이 일부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부담 완화 시 오남용: 일부 가구가 난임치료를 오남용할 수 있음.
  • 부담 완화 시 기대치 미달: 5%의 본인부담률이 실제로 난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할 수 있음.
  • 부담 완화 시 재정적 부담: 5%의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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