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영석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규정하지 않는 공공장소 소란행위 촬영 영상을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률 일부개정안 제시.

장점

  •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건전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개인적 자유의 침해를 우려할 수 있음
  • 법적 규제의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적 규제의 무차별적 적용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적 규제의 무시로 인한 불법행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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