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6.04.07 ~ 2026.04.16 D+24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고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점

  • 철도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할 수 있음
  •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안전투자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
  •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우려되는 점

  •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객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안전투자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수 있음
  •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는 데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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