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위상
심사 기간 2026.04.07 ~ 2026.04.16 D+24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택시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요금을 심의·의결하는 제3의 독립적인 기구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장점

  •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으로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 제3의 독립적인 기구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을 줄일 수 있다.
  • 택시산업의 재건과 종사자 처우의 개선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방적인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법안의 제3의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법안의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
  • 법안의 제3의 독립적인 기구의 객관적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법안의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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