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영석
심사 기간 2026.04.08 ~ 2026.04.17 D+23
제출일 2026.04.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AI 요약

요약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장하여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장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장
  •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확대
  •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

우려되는 점

  • 권리 침해의 가능성
  • 자율성의 감소
  • 법적 오류의 가능성
  • 정책적 오류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