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
장점
- • 인공지능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근로자 모집·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추가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 사업주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예방할 수 있음.
- •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의 추가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업주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 •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주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음.
-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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