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개정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장점
- • 철강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 • 전기판매사업자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전기요금 감면 및 부담금 면제로 인한 국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전기판매사업자의 선택공급약관 작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로 인한 전기요금 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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