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신용카드 업자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총 결제 예상 금액과 이월 잔여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장점
- •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이번 법안의 제시된 내용은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청구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업자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청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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