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AI 요약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확장하여 수소 배관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장점
- •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여 수소 배관사업 추진을 facilite 하기
- •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강화
- • 수소 배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 •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우려되는 점
- •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 수소 배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
- • 법 개정에 따른 시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
- • 법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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